대구 수성구(구청장 金圭澤)는 25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는 ‘민원 배심원제’를 도입,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식 배심원제를 민원 해결에 도입한 것으로 배심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민원을 즉시 처리하게 된다.
민원 배심원은 법률·행정전문가,구의원,종교지도자,건축사,회계사,전문분야 교수 및 직능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다.배심원 2분1이상 출석과 출석 배심원 2분1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민원인이 배심원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3일이내에 심의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심의 7일전까지 배심원을 선임,민원을 처리한다.
심의대상은 ▲적법한 행정 처리가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해당 민원처리를 조정하고자 할때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사항 ▲지역개발과 관련 주민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 ▲2회 이상 반려 또는 불가처리된 동일민원 등이다.
김구청장은 “민원 배심원제에서 최종 결정사항중 예산수반사업은 최우선반영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은 상부기관에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미국식 배심원제를 민원 해결에 도입한 것으로 배심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민원을 즉시 처리하게 된다.
민원 배심원은 법률·행정전문가,구의원,종교지도자,건축사,회계사,전문분야 교수 및 직능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다.배심원 2분1이상 출석과 출석 배심원 2분1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민원인이 배심원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3일이내에 심의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사안에 따라 심의 7일전까지 배심원을 선임,민원을 처리한다.
심의대상은 ▲적법한 행정 처리가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해당 민원처리를 조정하고자 할때 ▲장기 미해결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사항 ▲지역개발과 관련 주민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항 ▲2회 이상 반려 또는 불가처리된 동일민원 등이다.
김구청장은 “민원 배심원제에서 최종 결정사항중 예산수반사업은 최우선반영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은 상부기관에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1-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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