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부실대출 피해 전액 보상해야”

서울지법 판결“부실대출 피해 전액 보상해야”

입력 2000-01-24 00:00
수정 200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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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23일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가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전 대표이사 박모씨 등 전임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69억여원을 보상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출자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한다’는상호신용금고법을 어기고 부실대출을 해주면서 채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등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지노 대부’ 전낙원(田樂園)씨가 운영하는 파라다이스 그룹 계열사였다가 97년 매각된 파라다이스상호신용금고는 89년부터 9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박씨 등이 부광 등 46개 업체에 부실 대출해 줘 2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히자 98년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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