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셋값 차액보전금 대출이 다음달 1일부터시행된다.주택을 새로 구입해 임대하려는 사업자(매입 임대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신규 주택구입자금도 예정보다 1개월 앞당겨 지원된다.다만 무주택근로자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비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2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전세금 차액보전금을 앞당겨 지원하는 내용의 ‘융자기준지침’을 마련,주택은행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98년 체결된 전세계약의 기간만료로 올해 재계약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은행을 통해전세금 인상차액분의 50% 범위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로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임대용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당 3,000만원까지 연리 7%로 지원받을 수 있다.매입 임대주택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분양계약서,표준 임대료 계약서,토지·건물 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을 갖춰주택은행에 내면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23일 전세금 차액보전금을 앞당겨 지원하는 내용의 ‘융자기준지침’을 마련,주택은행에 통보했다.이에 따라 98년 체결된 전세계약의 기간만료로 올해 재계약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은행을 통해전세금 인상차액분의 50% 범위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로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임대용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당 3,000만원까지 연리 7%로 지원받을 수 있다.매입 임대주택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분양계약서,표준 임대료 계약서,토지·건물 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 등을 갖춰주택은행에 내면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1-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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