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한-몽골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입력 2000-01-22 00:00
수정 200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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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1일 김정길(金正吉)장관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및 몽골을 방문,간볼드 몽골 법무장관과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법무협력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로 달아난 범죄자의 강제송환이 가능해진 국가는 몽골을 포함해미국, 멕시코, 파라과이, 호주,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칠레 등 모두 9개국으로 늘어난다.또 형사사법 공조조약 발효국가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5개국으로 확대된다.

김 장관은 몽골 방문에 앞서 오는 24일 가오창리(高昌禮) 중국 사법부장을만나 중국과 인사교류 및 자료교환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사법 교류협력협정도 체결한다.또 지난 98년 체결돼 비준절차가 끝난 한-중 형사사법 공조조약의 조기발효에 합의하는 한편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위해 양측 조약 초안을 오는 3월 교환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1-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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