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여직원 처우개선안’ 논란

서울 서초구 ‘여직원 처우개선안’ 논란

입력 2000-01-22 00:00
수정 2000-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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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여성 직장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조례 개정작업이공직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趙南浩)는 21일 여성 공무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도모하고 공직 내부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개정안에서 임의규정인 60일간의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과 같은강제규정으로 바꾸는 것 외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근무중 1일 1시간씩의 육아시간을 할애하고 기혼여성의 정시퇴근 지침을 각부서에 시달,이를 위반한 부서장을 문책하기로 했다.여성공무원의 일직도 경감이나 폐지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조치를 ‘역차별’이나 ‘대외 홍보용’이라며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정시퇴근 지침’처럼 현실적으로 예외가 많은 조치를 공표,마치 ‘서초구 여성공무원들이 월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육아시간 할애규정도 ‘남성과 다름없는 역할과 처우’를 주장하는 일반적 여권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출산 여성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매일 업무시간을 1시간씩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직장에서 여성의 도태를 자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초구 관계자들은 “가정과 직장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2000-0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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