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RP약정 체결

은행과 RP약정 체결

입력 2000-01-21 00:00
수정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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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자신탁(운용)사들은 다음달 8일부터 대우채권 환매(자금인출)비율이 95%로 높아지는 것에 따른 환매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약정을 체결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긴급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우채 95% 지급에 따른 투신환매 대책과 금리문제 등 시장안정대책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투신사 임원 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투신사들과 은행이 개별적으로이번주까지 RP거래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다음달 8일 이후 환매 비상상황 발생때 투신권이 보유한 기업어음(CP)14조7,000억원,A급 우량회사채 14조2,000억원,국공채 18조원 등 모두 46조9,000억원어치의 CP와 채권을 바로 현금으로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다음달 7일까지 만기가 되는 대우채권이 편입된 개인과 일반법인의 펀드는 32조원 수준이라 모두 환매되더라도 약 35조원의 자금만 준비하면 충분하지만 비대우채권이 환매되는 것까지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투신사별로 다음달 8일에 대비한 자체 상황실도 즉각 가동하도록 했다.

현대투신 등 아직까지 대우채 95% 지급에 따른 손실분담 약정을 체결하지않은 투신 및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이번주중 약정을 맺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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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기자 tiger@
2000-0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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