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 피고인이 19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서울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씨는 신청서에서 “옷로비 의혹사건은 나를 포함한 연정희(延貞姬)·정일순(鄭日順)·배정숙(裵貞淑)씨 중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가리는 것이 핵심인 만큼 혼자서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라스포사 사장 정씨로부터 연씨의 옷값 대납요구를 받았고 ▲연씨가 라스포사에서 밍크코트 대금 1,200만원을 쿠폰으로 결제했다는 등 4가지를 위증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씨는 신청서에서 “옷로비 의혹사건은 나를 포함한 연정희(延貞姬)·정일순(鄭日順)·배정숙(裵貞淑)씨 중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가리는 것이 핵심인 만큼 혼자서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8월 국회 청문회에서 ▲라스포사 사장 정씨로부터 연씨의 옷값 대납요구를 받았고 ▲연씨가 라스포사에서 밍크코트 대금 1,200만원을 쿠폰으로 결제했다는 등 4가지를 위증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1-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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