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부채 상환능력이 떨어지거나 환위험 노출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앞으로 자산건전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기업들이 환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데도 어려움을겪게 된다.
기업들이 외화리스크 관리현황,외화자금 조달·운용 등 외환거래정보를 주거래은행에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올해 말에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실시되나 외국인들의 경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국내에서 차입할 수 없도록하는 현행 제한은 유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기업 외환건전성 강화 및 해외투기자본 대책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이 도입되는 데,이 분류기준에 외화부채 상환능력도 포함시킨다”면서 “외화부채가 지나치게 많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은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또 “기업들이 외환거래정보를 반드시 주거래은행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쓰기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
기업들이 외화리스크 관리현황,외화자금 조달·운용 등 외환거래정보를 주거래은행에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올해 말에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실시되나 외국인들의 경우 1억원이 넘는 금액을 국내에서 차입할 수 없도록하는 현행 제한은 유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기업 외환건전성 강화 및 해외투기자본 대책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이 도입되는 데,이 분류기준에 외화부채 상환능력도 포함시킨다”면서 “외화부채가 지나치게 많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들은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등 불이익을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또 “기업들이 외환거래정보를 반드시 주거래은행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쓰기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
2000-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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