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의 개정논의가 전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식화된다.일본 국회는정기국회가 시작되는 20일 개헌을 다룰 헌법조사회를 중·참의원 양원에 설치,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헌법조사회는 1957년 내각에 설치된 적이 있으나 제1야당이었던 사회당의끈질긴 호헌론에 밀려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64년 폐지됐었다.
이번 조사회는 당시와는 달리 일본의 보수우경화가 힘을 얻고 사회·공산당등 호헌세력이 퇴조하는 시점에 발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이 양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의 개헌지지도도 높아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4월 요미우리(讀賣)의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53%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개헌 반대는 31%에 불과했다.
계획대로라면 2곳의 조사회는 5년간 개정 내용을 검토,양원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2008년쯤 개헌을 마친다는 복안이다.조사회는 법안제출권은없지만 사실상 개정안과 다름없는 보고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헌론의 초점은 제9조.2차대전 패전뒤 미 군정하에서 46년 제정된 일본헌법의 9조는 ‘육해공군의 전력을 갖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규정하고 있다.
“점령군 지시로 제정된 헌법을 자주헌법으로 개정한다”는 집권 자민당의정강에서 엿보이듯 개헌파들의 속내가 교전권 확보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게주변국들의 걱정섞인 시각이다.
대표적인 개헌파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 당수는 얼마전 자위권과 전력보유,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병력제공 등 9조 개정을 중점적으로 다룬 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조사회는 일황을 국가원수로 명기할 것인지도 다룬다.일황은 구 헌법에서일본을 통치하는 원수로 돼있다가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격하됐었다.
이밖에 ▲국제협력 ▲참원개혁 ▲환경권,알 권리,사생활보호 등 새로운 권리와 의무 ▲지방자치 ▲총리 선거제도입 등도 개헌논의 대상이다.
황성기기자 marry01@
헌법조사회는 1957년 내각에 설치된 적이 있으나 제1야당이었던 사회당의끈질긴 호헌론에 밀려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64년 폐지됐었다.
이번 조사회는 당시와는 달리 일본의 보수우경화가 힘을 얻고 사회·공산당등 호헌세력이 퇴조하는 시점에 발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이 양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의 개헌지지도도 높아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4월 요미우리(讀賣)의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53%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개헌 반대는 31%에 불과했다.
계획대로라면 2곳의 조사회는 5년간 개정 내용을 검토,양원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2008년쯤 개헌을 마친다는 복안이다.조사회는 법안제출권은없지만 사실상 개정안과 다름없는 보고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헌론의 초점은 제9조.2차대전 패전뒤 미 군정하에서 46년 제정된 일본헌법의 9조는 ‘육해공군의 전력을 갖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규정하고 있다.
“점령군 지시로 제정된 헌법을 자주헌법으로 개정한다”는 집권 자민당의정강에서 엿보이듯 개헌파들의 속내가 교전권 확보에 있는게 아닌가 하는게주변국들의 걱정섞인 시각이다.
대표적인 개헌파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 당수는 얼마전 자위권과 전력보유,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병력제공 등 9조 개정을 중점적으로 다룬 시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조사회는 일황을 국가원수로 명기할 것인지도 다룬다.일황은 구 헌법에서일본을 통치하는 원수로 돼있다가 현행 헌법에서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격하됐었다.
이밖에 ▲국제협력 ▲참원개혁 ▲환경권,알 권리,사생활보호 등 새로운 권리와 의무 ▲지방자치 ▲총리 선거제도입 등도 개헌논의 대상이다.
황성기기자 marry01@
2000-01-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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