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 등을 개정하면서 시민단체에도후보나 선거운동원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시민단체 회원이 특정지역 선관위에 등록한 뒤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나 정치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미 선거운동이 허용된 노동조합도 별도의 운용기준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범위가 별도로 마련되겠지만 노조에 적용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에서 신고증을받은 뒤에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때문에 시민단체도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노조 가운데서도 공무원노조,교직원노조 등은 선거운동이 제한된 만큼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제한이 예상된다.
현재 노조는 선거관련법에 의한 선전벽보·소형인쇄물 등에 노조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지지·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다.노보 등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를 길거리에 배포하거나 직장을 제외한 일반·공공건물에 내걸어서는 안된다.
노조대표자가 후보연설회에 참여해 지지할 수는 있지만 별도로 대중집회를열 수는 없다.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담회,단합대회 등 개최도 금지된다.
반면 시민단체의 ‘입맛’에 맞는 명단공개는 여러가지 수단으로 가능해진다.노동조합과의 연합·연대도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현재 노조는 정당이나 다른 노조와의 연합·연대는 가능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명의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게 돼있다.
이지운기자 jj@
그러나 선관위나 정치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미 선거운동이 허용된 노동조합도 별도의 운용기준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범위가 별도로 마련되겠지만 노조에 적용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규정에 의해 행정관청에서 신고증을받은 뒤에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때문에 시민단체도 이에 준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노조 가운데서도 공무원노조,교직원노조 등은 선거운동이 제한된 만큼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제한이 예상된다.
현재 노조는 선거관련법에 의한 선전벽보·소형인쇄물 등에 노조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지지·추천사를 게재할 수 있다.노보 등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를 길거리에 배포하거나 직장을 제외한 일반·공공건물에 내걸어서는 안된다.
노조대표자가 후보연설회에 참여해 지지할 수는 있지만 별도로 대중집회를열 수는 없다.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담회,단합대회 등 개최도 금지된다.
반면 시민단체의 ‘입맛’에 맞는 명단공개는 여러가지 수단으로 가능해진다.노동조합과의 연합·연대도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현재 노조는 정당이나 다른 노조와의 연합·연대는 가능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명의의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게 돼있다.
이지운기자 jj@
2000-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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