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들이 선거운동 할수있나

어떤 단체들이 선거운동 할수있나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1-19 00:00
수정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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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선거법 87조의 개정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단체의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되,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선관위도 단체의 선거활동 범위와 영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중이다.선관위는 우선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개최할수 있는 단체를 규정한 선거법 81조나 공명선거활동의 추진 주체를 규정한10조 등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모임,동창회,종친회 등 개인간 사적모임이 우선 제외된다.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단체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2건국운동본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여기에다 ‘공익성’을 추가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다.단체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설립목적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단체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한편으로는 공익의 개념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각종 이익집단이 공익성을 표방하며 시민·사회단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있기 때문이다.예컨대 특정지역에서 쓰레기매립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단체를 결성,이를 추진하려는 해당지역 현역의원이나후보자에 대한 낙선·낙천운동을 했을 때 ‘공익’에 대한 판단이 애매해져법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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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2000-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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