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국민이 납득해야

[사설] 선거법, 국민이 납득해야

입력 2000-01-18 00:00
수정 2000-0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안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될 것 같다.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관련 법안들이 개혁은 커녕 ‘개악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7일 선거법안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욕구를 외면했다”며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여당 수뇌부에 강력히 지시했기 때문이다.김대통령은 선거법안 내용중 여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변화,정당의 지역성 해소,그리고 공명선거라는 ‘3대 원칙의 실종’을 재협상 이유로 지적했다.

굳이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정치권의 담합이 만들어낸 선거법안은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나눠 먹기’와 현역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의극(極)을 이루고 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판단이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극복하느라 사회 각부문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했음에도 정치권은 의원정수를 줄이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의원정수299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인가.게다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온갖 편법을 총동원해서 ‘게리맨더링’을 통해 지역구 의원을 5명 늘리고 그 대신 비례대표를 5명 줄였다.국정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사회 각 부문의 전문가가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마저 외면했다.뿐만 아니다.1인2표제를 채택하긴 했으나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단위에 적용함으로써 당초 이 제도가 목표로 했던 정당의 지역성 해소를 무색하게 만들었다.여성 비례대표 30% 할당 배려도 없던 일로하고 말았다.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조작’은 표의 등가성에 관한 위헌소지를 안게 만들었다.도·농 통합시의 예외 인정은 또 무슨 소리인가.김대통령도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여당 수뇌부에 지시했지만,이 조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노조와 여타 사회단체의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마땅하다.중앙선관위도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내기로 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낸 정치관련 법안들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현역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여야 3당은 그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으나 정치권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선거법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선거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투표는누가 하는가.유권자인 국민들이 한다.정치권은 분노에 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00-01-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