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 안팎

선관위 유권해석 안팎

이지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1-18 00:00
수정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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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소집된 중앙선관위 전체회의가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를 위법으로 판정함에 따라 선관위와 시민단체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선관위는 지난 10일 경실련의 행동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선시민연대 등은 현행법의 위헌성을 들어 추가 명단 공개를 강행할방침이어서 선관위가 사법적 고발까지 할지 주목된다.고발 이후 검찰수사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되며 법해석과 일반 민심의 괴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관위 전체회의는 시민단체가 자체 마련한 명단을 유인물,현수막,집회 등 수단으로 유권자에게 직접 알릴 때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하지만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공표하는 때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알려졌다.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의 핵심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87조에 있지 않았다.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정치인 명단공개 행위가 ‘선거운동이냐,아니냐’가 문제가 됐다.의결사항도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 한계에 관한 운용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현 시점에서는 경실련 등의 움직임에 대해 선거운동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선거일을 80여일 앞둔 현재로서는 모든 선거운동은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이다. 따라서 단체든, 후보든,정당이든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더구나 87조 개정은 이미 정치권이 추진키로 한 마당에 굳이 판정을내릴 필요가 없어졌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행위를 단순한 의사표사라고 보면 법적으로아무런 하자가 없다. 58조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특별히 시민단체와 개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명단 공개행위를 특정인의 낙선이나 낙천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해석하면 얘기는 달라진다.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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