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없는 정치개혁 입법] 1인2투표제 방식 어떻게

[‘개혁’없는 정치개혁 입법] 1인2투표제 방식 어떻게

김성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1-17 00:00
수정 2000-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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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투표제는 이번 4·13총선에서 헌정사상 처음 도입된 것이다.

지금까지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정당을 보고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선택했던 1인 1투표제에 익숙해져있던 유권자로서는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있는 제도다.

그러나 투표방법은 간단하다.1인 2투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서 각각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결정하게 되겠지만,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지지 후보와 정당을 각각 기입하고 2개의 투표함에 나누어 넣는 방법을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개표시 지역구 후보 및 정당별 득표율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이렇게 하면 지역구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직접투표로선출되고,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결정된다.1인 1투표제때 각 당후보의 득표수를 정당별로 합산,비례대표 당선자를 확정지은 것과 다른 점이다.1인 2투표제는 현재 일본,독일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연합공천’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자민련은 1인 2투표제를 반드시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한나라당이 1인 1투표제를 고집해오다막판에 받아들여 결국 채택됐다.

김성수기자 sskim@
2000-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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