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국방부 직원들에게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영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에 따른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上海)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기추락사고 직후 대한항공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가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철회했었다.
한 외교소식통은 16일 “국방부내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ARB)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대한항공을 ‘잠정 이용금지 항공사’로 분류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 직원들은 앞으로 공무 출장시 대한항공을 이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또 이번 조치로 국방부의 ‘민간항공 운송계획’에 참여할 수없게 됐다.
오일만기자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일 영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에 따른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上海)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기추락사고 직후 대한항공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가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철회했었다.
한 외교소식통은 16일 “국방부내 민간항공수송평가위원회(CARB)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대한항공을 ‘잠정 이용금지 항공사’로 분류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 직원들은 앞으로 공무 출장시 대한항공을 이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또 이번 조치로 국방부의 ‘민간항공 운송계획’에 참여할 수없게 됐다.
오일만기자
2000-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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