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것부터 실천을] 광고전단 자제를

[작은 것부터 실천을] 광고전단 자제를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0-01-14 00:00
수정 2000-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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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불법 광고까지 판치고 있으나 단속은 제대로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정집 출입문 앞이나 자동차,담벽 등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있거나 덕지덕지 붙어있는 광고물은 시민들을 짜증나게 한다.환경 오염에도 한 몫을 한다.

회사원 강정택씨(30·서울 서초구 반포동)는 “출근할 때 출입문 앞에 각종광고전단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기분이 상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심지어 자동차 와이퍼 틈에도 대출 광고나 나이트클럽 선전 등의 광고지가끼어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서울 관악구 신림2동 H아파트 경비원 박종흠씨(60)는 “아파트단지에 광고물이 홍수처럼 넘쳐나 한 달에 두번인 정기 재활용품 수거일 외에도 수시로폐지를 수거하고 있다”면서 “광고물을 넣지 못하게 막아 달라는 주민들의항의가 빗발치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도 전단을 돌리고 사라지기 일쑤”라고말했다.

시·도·군이 설치한 게시판 등을 제외한 곳에 전단지 또는 광고물을 붙이거나 차량이나 대문 등에 광고물을 끼우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를 고발하려면 경찰에 출두해 진술해야 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포기하고 만다.

시·군·구는 불법 광고물 단속 직원을 1명 정도씩 두고 있지만 숱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엔 역부족이다.

서울 강남구는 유흥가가 밀집해 있지만 지난해 고발한 업소는 10여개에 그쳤다.서대문구는 3개,종로구는 1개 업소에 그쳤다.업소들은 30만∼50만원의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강남구 도시환경과 관계자는 “경제난이 풀리면서 광고물은 늘고 있지만 단속인력도 부족하고 처벌도 약해 업주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면서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고발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구청들은 불법 부착물을 떼는데 적게는 3∼4명에서 많게는 10명이넘는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 구청들은 선거철을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광고물에 벌써부터 곤혹스러워한다.96년 15대 총선기간 동안 배포된광고물은 4,700여t이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김태수(金泰秀)사무국장은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고 붙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적법하게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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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0-0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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