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한약 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 인정기준’은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한약사 국가시험과목은 보건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한약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과목·배점 등을 결정하며,이를 토대로 관계법령 개정후 시행한다고 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실시예정인 한약사 국가시험에 한약학과에서도 배우지 않는 과목을포함시켜놓고 있다.특히 특정 3개대학 한약학과의 전공과목을 한약관련 과목으로 추가 인정한다면서,마치 3개대학 한약학과에서 모두 이수하는 과목인것처럼 발표를 했다.그러나 3개대학 한약학과의 교과과정은 대학마다 다소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마치 공통된 의견인 양 발표한 것은 문제이다.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인력인 ‘한약사’문제에 대해 이처럼임기응변이나 억지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노영수 [전남 순천시 석현동]
노영수 [전남 순천시 석현동]
2000-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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