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와 대검 공안부(부장 金珏泳)는 10일 경실련이정치인 166명을 ‘공천 부적격자’라며 명단을 공표한 것과 관련,시민단체낙선운동 및 사이버 선거운동 등까지 포함해 법률검토를 한 뒤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은 물론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표하는 언론도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관계단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나 단순히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것에 대한 위법여부에대해서는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경실련의 경우처럼 후보자가 아닌 공천 부적격자를 공개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운 강충식기자 jj@
선관위는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은 물론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표하는 언론도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관계단체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나 단순히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한 것에 대한 위법여부에대해서는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경실련의 경우처럼 후보자가 아닌 공천 부적격자를 공개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운 강충식기자 jj@
2000-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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