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시한 논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한 논란

입력 2000-01-08 00:00
수정 200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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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가 공개여부 결정시한을 관련 법률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7일 “행자부가 97년 이래 지출된 판공비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받고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으나 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행자부가 지난 6일 보낸 회신의 형식이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이정한대로 전면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 등이 적시되지 않은데다 그 이유와 내용,시기,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표현안돼 법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또공개여부 결정시한도 어겼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공공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1차에 한해 15일 범위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있도록 돼있다.또 정보공개를 할 때는 정해진 서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행자부는 공개 결정시한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참여연대측은 공휴일도공개여부 결정시한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이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공개여부 결정시한을 정하고 있어 혼선이 생긴것같다”면서 “앞으로 정보공개법 시행령에 공개결정시한에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표현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1-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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