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건축행정서비스 “확 달라졌네”

서울 자치구 건축행정서비스 “확 달라졌네”

입력 2000-01-08 00:00
수정 2000-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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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치구들이 민생 관련 5대 비리 가운데 하나로 눈총을 받아오던건축행정 분야에 주민 편의 위주의 대민서비스를 잇따라 시행,신선한 바람을불러일으키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관내 위법·불법 건축물에 대한 출장상담을 하고 있다.과거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소한 위반사항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주 등을 구 직원과 감리건축사가 함께 찾아가 상담을 통해 재산권 등 권리를 되찾아준다.

성동구는 지난달 22일 건축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주민 편의를 위해 친절·공정·신속·투명한 건축행정을 펴나가기로 다짐했다.창구마다 담당공무원의 이름과 업무 내용을 게시하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때는 상급자가 나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했다.똑같은 민원으로 2번이상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에게 전화카드를 증정한다.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직원이 찾아가는 민원예약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강동구는 일과전 모든 직원이 모여 친절봉사와 부조리 근절을 내용으로 한‘우리의 각오’를낭독하도록 했다.업무가 끝난 뒤에는 일일 업무보고제를실시,투명한 건축행정을 유도하고 있다.건축 인·허가 담당구역제를 폐지하는 대신 민원처리 담당자 순환지정제를 시행,건축업자와 공무원의 유착을 사전에 차단했다.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건축주 등 관계인을 참석시켜 공개적으로 검토한 뒤 절차와 처리 여부를 즉석에서 통보해주는 인·허가 공개협의제도 도입,지난해 154건을 처리했다.직원 1명이 하던 4층이하,2,000㎡이하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4명이 합동으로 맡도록 바꿨다.점검 대상도 30%에서 100%로 확대시켰다.

양천구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공동주택 건설 및 관리 상담실’을 지난해 2월부터 운영,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업무등을 친절하게 안내,조언하고 있다.해빙기나 우기,동절기로 세분화해 실시중인 안전점검은 대학교수진과 연계해 신뢰도를 높였다.부조리 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점검이나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지원 시책’은 주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건축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관련 공무원의 현장 방문에 앞서 민원인에게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구역담당제를 없애고 팀을 구성해 법규 검토와 부서협의 등 절차를 개선,시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구에서나마 이같은 건축행정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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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0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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