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환원추진위, 주민조례 청구키로

강화군 환원추진위, 주민조례 청구키로

입력 2000-01-05 00:00
수정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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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을 위한 강화군 추진위원회’가 새로 도입된 주민 조례 청구제에 따라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화군 환원추진위는 오는 3월중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을 위한 주민투표제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강화군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95년 3월 인천시로 편입된 강화지역 주민들을 상대로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0% 이상이 경기도 환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우선 조례 제정 청구 취지문을 마련,홍보활동을 벌인 뒤 주민들의연대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주민 조례 청구제는 지난해 8월 개정돼 오는 3월2일 발효예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주민이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폐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강화군은 그동안 경기도 환원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주민 조례청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1-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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