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뒤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해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4일 회사일을 끝내고 새벽에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육모씨(사망 당시 30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근무연관성보다는 승용차의 교통수단으로서의 보편성을 강조,본인과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면서 “비록 육씨가 회사에서 유류비를지급받고 개인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비를 받았다 해도 육씨의 출퇴근 과정이회사의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육씨 유족은 건설회사인 B사 대전지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육씨가 지난 97년 10월 거래처 구매담당 직원을 만나 판매영업 활동을 하고 승용차로 대전에서 논산의 집으로 가던 중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지자 “출퇴근과정에서 사고가 난 만큼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4일 회사일을 끝내고 새벽에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육모씨(사망 당시 30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근무연관성보다는 승용차의 교통수단으로서의 보편성을 강조,본인과실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관리하에 있어야 한다”면서 “비록 육씨가 회사에서 유류비를지급받고 개인차량을 구입할 때 보조비를 받았다 해도 육씨의 출퇴근 과정이회사의 관리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육씨 유족은 건설회사인 B사 대전지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육씨가 지난 97년 10월 거래처 구매담당 직원을 만나 판매영업 활동을 하고 승용차로 대전에서 논산의 집으로 가던 중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지자 “출퇴근과정에서 사고가 난 만큼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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