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原株 외국직상장 상반기부터 허용

상장사 原株 외국직상장 상반기부터 허용

입력 2000-01-05 00:00
수정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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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외국에 원주(原株)를 상장할 수 있게 된다.외국기업 국내 원주 상장이 허용된다.주식 불공정거래에대한 조사가 강화된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세계 금융시장의 추세는 국경을 초월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생존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금융시장 자체의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시장지원 기관도 경쟁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금융시장 개혁의 하나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외국에 원주를 상장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현재 증권거래소 규정에는 주식예탁증서(DR)로 해외에 상장할 수 있지만 원주 상장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코스닥 등록규정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한국통신 포항제철 등은 DR형태로,두루넷은 원주로 해외에 상장됐다.

이 위원장은 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공시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현행 15%인 가격제한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올해중에 매매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2001년내 2단계로 현재의 거래시간 이외에 야간의 일정 시간대에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는 사이버야간시장을 개설하기로 했으며 이후 3단계로 외국시장과의연계를 통한 범 세계적 24시간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가간 시장 통합추세에 부응,인접국가간의 공동증권시장 설립을 목표로아시아국가의 각 증권시장과 제휴,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곽태헌 박건승기자 tiger@
2000-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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