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일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기무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의수사관할권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2일 뒤늦게 밝혀졌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기무부대의 수사 대상에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범죄뿐 아니라 ‘남북 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까지 포함시켰다.현재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만 수사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을 기무부대의 수사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군내 용의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불법 집회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무부대의 수사대상에 공안을 해하는 죄(소요 등)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인 집시법 위반사범을 넣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여러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기무부대의 수사 대상에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관련 범죄뿐 아니라 ‘남북 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까지 포함시켰다.현재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만 수사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을 기무부대의 수사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군내 용의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불법 집회에 가담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무부대의 수사대상에 공안을 해하는 죄(소요 등)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범죄인 집시법 위반사범을 넣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여러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2000-0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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