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증거보전이 보상 지름길

Y2K 증거보전이 보상 지름길

입력 2000-01-03 00:00
수정 2000-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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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 관련 분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경기도 평촌신도시의 아파트 난방온수 공급중단 사태 등과 같이 원인이 Y2K문제로 ‘추정’될 경우 피해보상에서 논란이 따르게 마련이다.전력·통신등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부문에서 Y2K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등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Y2K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일한 근거법이 될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에 관한 촉진법’은 지난해 12월16일 뒤늦게 국회를 통과,아직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법은 Y2K문제를 연도코드의 두 자릿수 사용문제와 윤년 미인식 문제로한정하지 않고 ‘날짜 또는 시각에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지난 12월31일 입법예고된 ‘컴퓨터 2000년…법’시행령(안)은 20일간의 공고→법제처 심의→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거치려면 빨라야 다음달 초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컴퓨터 2000년문제 해결에 관한 촉진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상희(李祥羲)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최대한 빨리 제정해 이 법에 따라 정보통신부에 설치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간단한 문제라도 빠르고 쉽게 보상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절차는 민사조정법 규정을 준용하며,당사자간에 합의가이뤄지면 합의사항을 문서로 기재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특별법은 2003년 말까지 시행된다.

Y2K관련 소송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朴敎善)변호사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고치려 하지 말고 관련 기관에 신고한 뒤 증거보전을 잘할 것”을 주문한다.몇차례 손대면 누구의 잘못인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것.

박변호사는 “시행령에 따라 설치될 ‘분쟁조정위’의 조정이 강제성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 피해구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말했다.

조명환기자 river@
2000-0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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