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담합 환자유치 처벌

의·약사 담합 환자유치 처벌

입력 2000-01-03 00:00
수정 2000-01-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의약 분업 실시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는 서로 짜고 환자를 유치할 수 없으며,1차 위반 때는 자격(업무) 정지 1개월,2차 위반 때는 자격 정지 3개월 또는 업무정지 2개월,3차 위반 때는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임의로 조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제를 거부했을 때도 같은 처분을 받는다.

임태순기자 stslim@

2000-01-0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