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일 연면적 5만㎡이상의 체육문화시설 등 3개분야 14개 주요공종을 턴키(설계·시공 일괄)대상공사로 선정,각 발주청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발주청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턴키대상공사를 선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기준에 따라 턴키대상공사와 일반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발주청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 턴키대상공사를 선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기준에 따라 턴키대상공사와 일반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0-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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