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별 재수사 결론

쟁점별 재수사 결론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1999-12-31 00:00
수정 199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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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형자(李馨子)씨측이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회장의 불구속을위한 선처 부탁이 연정희(延貞姬)씨를 통해 불가능하게 되자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을 비방하기 위해 로비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유포한 것이옷로비 사건의 실체라고 결론내렸다.다음은 검찰이 발표한 5대 쟁점별 내용.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의 축소·허위보고 여부 박 전 비서관은 연정희씨의 옷구입 내역을 축소하고,밍크 반코트의 외상구입 여부 및 반환일자를 애매하게 표현하는 등 축소보고를 했다.

밍크 반코트를 외상구입했다고 적시한 부분과 반환일자 ‘1월9일’을 ‘며칠 후’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서울지검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 밍크 반코트의 배달일자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라스포사 장부에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일자가 98년 12월28일로 조작되어 있었고,정일순(鄭日順)씨가 98년 12월26일 토요일에 판매된 것을 월요일에 장부기장한 것이라고 하여26일에 배달된 것으로 인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 소홀했던 것은 관련자간에 금품수수 혐의가 없는것이 명백하여 계좌추적을 실시할 만한 단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사기간 한정문제는 당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로 진상을 신속히 발표할필요성 때문에 시간적 제약을 받아 일부 미진한 상태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모 검사의 수사참여 문제는 이형자씨 자매가 그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조 검사가 아니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조 검사가 이씨 자매의 진술을 청취한 뒤 주임검사인 이재원(李載沅) 검사가 1시간 30분 동안 진술내용을 확인했다.

◆신동아그룹측의 협박설 옷로비 의혹을 횃불선교원 신도들을 중심으로 퍼뜨리면서 언론에 광고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만으로는 김 전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고지하는 등 법률적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협박을 한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신동아그룹측의 전방위 로비설 지난 2월10일 최 회장을 구속함으로써 로비 의혹이 소문에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신동아그룹 전방위 로비설은구체적인 수사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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