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물난리하천에 경보시설

상습 물난리하천에 경보시설

입력 1999-12-29 00:00
수정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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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또 홍수 예·경보시설이 설치되는 하천이 한강 등 8대강에서 최근 피해가자주 발생한 동문천(파주)·차탄천(연천)·중랑천(서울) 등 모두 20개 하천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9개 항목의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28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김기재(金杞載)행정자치,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연재해보험법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전문연구기관 및 보험업계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기·강원도 북부 지역의 잦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연천의 소수력댐을 철거하는 등 수해복구 및 대책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임진강 유역의 홍수를 막기 위해 남한쪽 유역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입지 선정 등 기초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기재 장관은 “임진강 북한쪽 유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댐을건설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해 예방을 위해 국토·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해방지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또 수해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배수위(背水位)에 영향을 끼치는 범위까지 국가가 정비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공사의 조기집행을 위해 분할계약과 수의계약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이건춘 장관은 이같은 종합 수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24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2-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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