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군사법원 내년7월 분리

군검찰·군사법원 내년7월 분리

입력 1999-12-29 00:00
수정 1999-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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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후 지금까지 통합 운영돼온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2000년 7월1일부터 분리 운영된다.이에따라 국방장관 직속으로 검찰단장(대령)과 군사법원장(준장)이 신설된다.

국방부 국방개혁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까지 군사법제도개선준비단을 구성,검토과정을 거친 뒤 내년 6월 군사법원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2부로 확대,계룡대 지역에도 설치하며,육·해·공군 본부에도 군사법원을 독립 운영하는 한편 사단급 보통군사법원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각 군 본부,군사령부에 국선 변호부를 신설,사선 변호인 선정에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개선안은 경미한 사건처리를 위한 즉결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국방부 보통검찰부에 형사1부를 추가로 편성,병역비리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부 기능을 부여키로 했다.부대관할관이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확인권과 함께 보통 및 고등군사법원의 사형·징역·금고·집행유예·벌금형 판결에 대한 감경권을 행사토록 하는 등‘확인조치권’을 확대키로 했다.

우수한 군법무관을 확보하기 위해 2년 단위로 40명씩 선발하는 군법무관 임용제도를 매년 25명 선발로 바꾸고 임용때부터 군 검찰관과 군 판사를 분리해 선발키로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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