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밀레니엄 새해 달라지는 것들(I)

뉴 밀레니엄 새해 달라지는 것들(I)

입력 1999-12-28 00:00
수정 1999-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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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90∼240일로 확대된다.직장인들이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받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휴가제가 실시된다.세율 인상으로 소주값이 오르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세금[국세불복 절차] 간소화 국세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쳐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전자신고제 도입] 과세표준·세액 신고를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전자신고할수 있다.

[상속·증여세 평생과세] 50억원 이상 세금을 포탈하면 세무당국이 이를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과세하면 세금을 내야한다.

[본사·공장 지방이전 촉진]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생활지역 밖으로 옮기면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한다.

[원천징수세율 인하]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2%에서 20%로 내린다.

[성과배분상여금제 도입]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이를 손비로 인정한다.

[대주주 주식양도 과세강화] 주식 양도차액 과세 대상 대주주가 5% 이상에서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1주만 양도해도 과세대상이 된다.

[고급주택 양도신고 의무화] 시지역 전용면적 50평 이상 아파트,읍·면지역6억원 이상,50평 이상 아파트 등은 양도시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효도주택 세제지원] 부모봉양,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에 양도하고양도주택만 3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특례과세제도 개편] 7월 1일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현재 과세특례자인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바뀐다.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500만원한도에서 매출금액의 2%(현행 300만원 한도,1%)로 인상된다.

[신용카드 복권제도] 실시 매출전표를 추첨해 보상금을 주는 복권제도가 도입된다.

[대중예술행사 부가세 면제] 순수 예술행사뿐 아니라 비영리 목적의 대중예술행사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한다.

[주세율 조정]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이 72%로 단일화되고 맥주는 115%로 낮아진다.

■국유재산[기납부재산 전대 허용] 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을 기부자가 사용·수익의허가를 받으면 국가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다.

■금융[유사수신행위 금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예금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며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광고 및 금융기관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사용이 금지된다.

[금융기관 소수주주권 강화] 은행, 종금사와 일정규모(자산·수탁고 2조원)이상의 증권,투신,보험사 등에 사외이사,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일반 상장기업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은행 신용공여 한도제]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동일인 및 신용위험을 같이하는 자) 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25%로 규제된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신설] 코스닥시장에 관리종목이 생기고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등 코스닥시장 관련 제도가 바뀐다.2월부터는 비상장·비등록 업체의 주식이 거래되는 주식장외시장(제3시장)이 개설된다.

[공모 주간사 시장조성제도 부활] 내년부터 신규 상장·등록업체의 시장가격이 공모가밑으로 떨어지면 주간 증권사가 공모가로 사들여 주가를 떠받치는시장조성제도가 부활된다.

[보험가격(부가보험료)자유화] 4월부터 각 보험사들의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된다.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만을 제시하고 부가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산출해 적용함으로써 보험사간의 가격차별화와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인회계사 제 1차 시험 실시지역 확대] 기존의 서울외에 부산 대구 광주대전 등 금융감독원의 지원(支院)이 있는 주요 도시에서도 실시된다.

■기업[분기보고서 제출] 상장법인 등 증권거래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외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합재무제표 제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은 이를 사업연도종료후 6개월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공시제도 실시 확대] 내년 3월부터는 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코스닥시장등록법인이나 외부감사법 적용법인들도 모든 공시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2001년 2월말까지는 서면제출을 병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자문서로만 제출해야 한다.

[무역업 신고제 폐지] 무역업 신고제가 폐지되고 수출실적 확인 등 통계관리목적을 위한 무역업 고유번호제가 도입된다.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전에는 제조단계에서 표시가능한 모든 방법이 허용됐으나 새해부터 프린팅,각인 등 영구적인 방법만 허용되고 유통과정에서 훼손의 우려가 있는 라벨링,스티커 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 허용된다.

[남북거래 제도 개선] 대북한 반출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대북 반출실적이 있는 업체가 이 실적을 토대로 무역금융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보험제도 개선] 종전까지 9개 보험종목이 운영됐으나 새해부터 기존 9개종목 이외에 이자율변동보험,환변동보험,수출원자재수입신용보증 등이 새로 도입된다.

[기업구조조정 조합 등록] 종전까지는 산자부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을 받았으나 새해부터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관련한 등록,감독 및 취소권한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된다.

[전기용품형식 승인제도의 안전인증제 전환]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종전에는 형식승인마크를 부착,팔도록 했으나 새해부터는 안전인증마크를부착해야 한다.

[석유품질검사체제 개선] 종전까지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만 검사를 시행했으나 새해부터 복수 품질검사지정기관이 검사를 시행하고 정유사 자체검사도 가능하다.

■건설·주택[댐건설조정위원회 설치] 댐건설 입지조정을 둘러싼 정부 부처별 논란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부처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댐건설 조정위원회가 신설,가동된다.

[댐주변지역 지원확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현행 만수위선으로부터 상류 2㎞에서 상류 5㎞ 주변까지 확대된다.

[댐건설 예정지 행위허가권자 변경] 댐건설 예정지의 행위허가권자가 종전의건설교통부 장관에서 관할구역 시장·군수로 바뀐다.

[이주정착 지원금 상향조정] 이주정착지원금이 종전 가구당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기한 연장]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으로 편입됐지만 시기를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해 2000년 1월부터 오는 2002년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청약제도 개선] 내년 2월부터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주택은행에 독점권이 인정되는 청약예금 취급권한이 다른 시중은행에도 주어진다.

[개발부담금 재부과] 부동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유보됐던 개발부담금이 다시 부과된다.

■교육[제7차 교육과정 시행]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시행돼 오는 2004년 3월 고교 3학년에 적용되는 것을 끝으로 완료된다.특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초1∼고1) 편성,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재량활동의 신설 확대 등이다.

[평생교육법 시행] 직장인들이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받아 재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학습휴가제가 실시되며 사내(社內)대학·원격대학이 설치되고 도자기,창(唱)등 인간문화재에게 사사해도 상응하는 학위를 주는 문하생학력인정제도 실시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의무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며 심의기구인 국·공립과는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외국인 유학생 입국 간소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재외동포가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연구)하려 할 경우 신원보증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학이 법무부를 대신해 실질적인 입국심사를 맡게 된다.입국심사 서류도 최종학력증명서,재정입증관계서류 등 4종에서 대학의 총·학장이 발행하는 표준입학허가서 1종으로 줄였다.

[학위등록제 폐지] 그동안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한 뒤 교육부에 등록을 해야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자체에서 학위를 주고 관리토록 했다.

■노동[실업급여 지원 확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되고 최저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상향조정된다.이에 따라 오는 2002년까지 현재 13% 수준인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진다.

[산재보험 적용확대]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이내년 7월1일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특히 산재보험에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치료를 받은 후 후유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 확대] 내년 7월 1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이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며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공채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높아진다.

■법무[회사정리절차 개선] 내년 3월부터 개정 회사정리·파산·화의법 시행으로회사정리절차 신청후 개시여부 결정까지 기간이 ‘수개월’에서 ‘1개월내’로 빨라진다.예전엔 회사 재무상태를 미리 조사했으나 개정법은 일단 개시결정후 채권조사와 병행해 조사토록 했다.

[특허법원 대전 이전] 내년 3월1일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있는 특허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한다.

[외국인 전담재판부 설치] 외국인 소송사건 증가로 서울지법 등에 전담부가신설되고 법정통역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재판안내 팩스서비스] 전국법원 재판기일및 업무안내 시스템(지역번호없이1588-9100)을 통해 재판기일,절차 등 법원업무에 관한 안내를 팩스로 받을수 있다.

[중국동포 출입국 간소화] 동포 1세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이 허용된다.친척방문 목적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은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친인척의 범위도 6촌 이내에서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넓어진다.

[법률구조대상 확대] 재판에 넘겨진 형사사건에 한해 법률구조가 실시됐으나새해부터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구속 피의자들도 법률구조 혜택을 받을 수있다.
1999-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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