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대주주 금융업 진출·확장 불허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금융업 진출·확장 불허

입력 1999-12-27 00:00
수정 1999-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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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公的)자금이 들어간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들은 앞으로 새로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없다.또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들이 소유한 다른 금융회사들은 영업을 확장할 수 없다.다만 대주주가 공적자금 중 일부를 부담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업별 인허가 지침’을 개정,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고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 경제적 책임분담을 유도,공적자금 투입을 줄이려는 뜻에서다.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가 갖고 있는 다른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영업,합병 및 전환,자(子)회사 출자,다른 회사의 주식소유,겸영(兼營) 등 영업확장을 할수 없다.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경제적인 부담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부실 종합금융사와 보험사의 대주주인 한화 쌍용 동아 갑을 두원 거평그룹 태일정밀 성원토건 삼부건설임광토건 등 20여개 그룹(기업)의 경우 공적자금중 일부를 갚지 않으면 신규 금융업 진출이나 기존 금융회사의 영업확장이 어렵게 된다.공적자금 부담규모는 내년 1월14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한솔종금의 대주주인 한솔그룹이 공적자금중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솔금고가 국민은행 자회사인 부국금고를인수하는 것을 지난 15일 승인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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