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혜택 대상업종 확대를”

“조세감면 혜택 대상업종 확대를”

입력 1999-12-25 00:00
수정 1999-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자유무역지역’의 조세 감면 대상업종을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으로 제한하려는데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가 반발하고나섰다.내년 상반기중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을 제외한 물류·무역업체 등의 입주가 이뤄지지 않아 복합산업단지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24일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조세감면 조항 등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지역의 조세감면 대상업종을 투자규모가 3,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고용인력 규모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체로 한정했다.

반면 부산과 전남 광양에 들어설 관세자유지역에는 규모 제한 없이 물류·판매·가공 등의 업종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세를 감면해 줘 형평성이 맞지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2-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