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반된 공소 유지’ 곤혹

검찰 ‘상반된 공소 유지’ 곤혹

입력 1999-12-20 00:00
수정 1999-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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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강희복(姜熙復) 전 사장의 ‘1인극’으로규정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강씨를 기소함으로써 법정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검찰은 당초 수사에서 이번 사건을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1인극’으로 규정하고 지난 6월 진씨를 기소해 놓은 상태다.

서울지검은 지난 16일 특검팀으로부터 강씨의 신병과 사건을 인계받아 공판부 이석수(李碩洙) 검사에게 배당,공소유지를 맡겼다.

진씨에 대한 공소유지는 이귀남(李貴男) 특수3부장이 담당하고 있다.이검사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강씨에 대해,이부장은 특검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진전부장에 대해 각각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검찰은 결국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 내용을 담은 두 개의 공소장을 토대로 공소유지를 해야 돼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흔들리게 됐다.따라서 재판과정에서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일부를 취소하거나 바꾸는 공소장 변경이불가피하게 됐다.

법원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특검과 검찰 중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관계자는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검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크게 달라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지법은 법원과 검찰측의 입장 등을 감안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되 재판일정을 달리하는 병행 심리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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