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통행량 급증

남산 1·3호터널 통행량 급증

입력 1999-12-18 00:00
수정 1999-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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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가 징수되는 남산 1,3호터널에 택시등 무료 차량이 몰려 전체 통행량이 통행료 징수 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17일 혼잡통행료 시행 3주년을 맞아 지난달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남산 1,3호터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8만7,886대로 1년 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구간의 통행량은 징수 이전인 96년 11월 9만404대에 달했으나 징수 직후 6만8,000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그러나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결국 3년만에 통행량이 제도시행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터널 통과속도가 시속 30.6㎞로 통행료 징수 전보다는 42% 빨라졌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4% 늦어졌다.

통행차량을 유형별로 보면 징수대상 차량은 제도시행 전보다 4만720대 감소(60.9%)했지만 택시가 2만6,596대 증가(161%)한 것을 비롯해 버스,화물차,카풀차량 등 무료차량은 오히려 1.3배 늘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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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1999-12-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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