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관련 검사 ‘혐의 통보’ 안팎

파업유도 관련 검사 ‘혐의 통보’ 안팎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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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가 15일 조폐공사 파업 사태 당시 대전지검 검사들을 사법처리하는 대신 파업유도에 개입한 혐의를 대검찰청에 통보키로 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특검팀 내부의 토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수차례 토론을 거쳤으나 “대전지검 검사들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불순한 동기가 없었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현실론’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출신 이정한 변호사를 비롯해 김희수,박영훈 변호사 등은 “대전지검과 대검찰청이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개입한 듯한 인상을 주는 허위보고서를작성한 것이 사실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자들을 처리해야 특검팀 수사가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반해 허용진 김진욱 변호사 등은 “보고서 작성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특검법상 특검팀의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인데다 기소를 한다 해도 법리상 유죄판결을 받아내기 어렵다”며 ‘사법처리 불가론’으로 맞섰다.

특검팀은 결국 검찰 공안부가 파업사태에 개입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파업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한 데 대해 강도높은처벌이나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검사들이 작성한 보고서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를 피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고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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