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해태음료 인수 독과점 여부 심사 착수

롯데의 해태음료 인수 독과점 여부 심사 착수

입력 1999-12-16 00:00
수정 1999-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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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호텔과 일본의 히카리인쇄 등 5개사가 참가한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에 대한 독과점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컨소시엄이 지난 14일 해태음료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중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가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조항에해당하지는 여부가 결정된다.

컨소시엄은 일본 인쇄업체인 히카리인쇄가 51%의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아사히 맥주가 20%,롯데호텔이 19%,미쓰이상사와 덴츠가 각 5%로 돼있다.그러나업계에서는 최대주주인 히카리인쇄가 일본 롯데의 납품업체이고 제2주주인아사히맥주도 진로쿠어스 맥주 입찰때 롯데와 함께 인수하려 한 점을 고려,이 컨소시엄을 사실상 롯데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납품업체는 특수관계에 있다고보지 않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이번 컨소시엄을 롯데가 주도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롯데가 단순히 지분참여를 했는지 아니면해태음료를 지배할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히카리인쇄 등이 ‘경영지배를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갖고 기업결합에 참여하거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려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히카리인쇄의 해태음료 인수자금이 롯데측에서 나왔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롯데 관계자는 “신격호(辛格浩) 회장과 교분이 깊은 히카리인쇄그룹사장이 컨소시엄 참여를 요청해 와 롯데가 이를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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