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문경관에 징역 30년형

美 고문경관에 징역 30년형

입력 1999-12-15 00:00
수정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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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합] 뉴욕시 경찰의 야만적인 고문행위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온 애브너 루이마 사건의 가해자 저스틴 볼페(27)에게 13일 징역30년형이 선고됐다.

볼페는 지난 97년 8월 아이티 이민 출신인 루이마를 체포해 경찰서 화장실에서 빗자루 대를 항문과 입에 번갈아 집어넣고 구타를 하는 등 고문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순찰임무 중이던 볼페는 한 나이트클럽의 난투극 현장에서 루이마가뒤에서 주먹질을 한 것으로 잘못 알고 경찰서로 연행해 분풀이를한 것으로알려졌다.

브루클린 연방지방 법원의 유진 닉커슨 판사는 “고의적인 살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더 이상의 행위를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것으로 루이마는 물론경찰과 사회전체에 형언할 수 없는 해를 끼쳤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볼페는 선고를 앞두고 5분여에 걸친 최후 진술을 통해 “나는 루이마의 권리와내 자신을 배반했으며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으나 “감옥에 가는 것은 힘든 일이며 나는 이제 27살이다”며 울먹였다.

루이마 사건은 뉴욕시경과 소수민족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경찰의 야만적 행동에 대한 시위를 촉발시켰다.루이마는 현재 뉴욕시경을 상대로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1999-1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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