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과 평화은행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규모로 문책했다.부실대출과 관련됐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잇따른 문책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문책이 두려워 대출창구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또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집의 명의를 미리 넘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문책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내세워문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다.문책강도는 해임이나 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 순이지만 해임이나 업무집행정지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은행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될 수없거나 3년 내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신규임원으로 될 수 없다.문책경고를 받아도 정해진 임기는 보장된다.
게다가 금감원은 전직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내리지만 현직 행장에대해서는 기껏해야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주의적경고를 두 번 받으면 문책경고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것도 강제조항은 아니다.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다.‘솜방망이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런이유에서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증권·투자신탁·종합금융·금고·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는 임원들이 문책경고나 주의적경고를받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연임에 제한을 받거나 신규임원으로 될 수 없다거나 하는 조항이 아예 없다.재벌계열 증권이나 투신사 임원으로 있다가불공정거래 등으로 문책을 받아도 계열사의 다른 금융기관 임원으로 되는 데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 셈이다. 오히려 재벌의 사(私)금고 역할을 충실히했다는 이유로 중용될 수도 있다.
은행보다 다른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떨어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러한 것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기 전이라면 몰라도 통합된현 시점에서 보면 납득하기 힘들다.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이 금감원으로 통합된 지도 2년이 가까워 온다.그런데도 한 감독기관 내에금융기관별로 문책규정과 수위가 다르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아직도금감원이 ‘한 지붕 네 가족’이라는 말을 이런 사례에서 찾는다면 지나친비약일까.
[곽태헌 경제과학팀 기자 tiger@]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잇따른 문책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문책이 두려워 대출창구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또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집의 명의를 미리 넘기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한다.문책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내세워문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다.문책강도는 해임이나 업무집행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 순이지만 해임이나 업무집행정지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은행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이 될 수없거나 3년 내에는 다른 금융기관의 신규임원으로 될 수 없다.문책경고를 받아도 정해진 임기는 보장된다.
게다가 금감원은 전직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내리지만 현직 행장에대해서는 기껏해야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다.주의적경고를 두 번 받으면 문책경고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것도 강제조항은 아니다.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다.‘솜방망이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런이유에서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증권·투자신탁·종합금융·금고·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는 임원들이 문책경고나 주의적경고를받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연임에 제한을 받거나 신규임원으로 될 수 없다거나 하는 조항이 아예 없다.재벌계열 증권이나 투신사 임원으로 있다가불공정거래 등으로 문책을 받아도 계열사의 다른 금융기관 임원으로 되는 데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 셈이다. 오히려 재벌의 사(私)금고 역할을 충실히했다는 이유로 중용될 수도 있다.
은행보다 다른 금융기관의 공신력이 떨어져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하지만 이러한 것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기 전이라면 몰라도 통합된현 시점에서 보면 납득하기 힘들다.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이 금감원으로 통합된 지도 2년이 가까워 온다.그런데도 한 감독기관 내에금융기관별로 문책규정과 수위가 다르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아직도금감원이 ‘한 지붕 네 가족’이라는 말을 이런 사례에서 찾는다면 지나친비약일까.
[곽태헌 경제과학팀 기자 tiger@]
1999-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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