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저수용량 2,000만t 규모 이상인다목적 댐과 생활·공업용수 댐 주변지역의 생산기반조성 및 공공시설 사업에 최고 300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댐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한‘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도 현행 평균 2억원에서 8억∼10억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댐건설·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13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특히 댐건설로 인한 실향민 중 주거지를 이주단지로 옮기지 않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만∼500만원의 법정 이주정착금과는 별도로 가구당 2,0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소양강댐과 충주댐,안동댐,임하댐,합천댐,남강댐,대청댐 등 10개 다목적 댐과 보령댐,영천댐 등 5개 생활·공업용수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태기자 sungt@
또 댐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과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위한‘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도 현행 평균 2억원에서 8억∼10억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댐건설·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13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특히 댐건설로 인한 실향민 중 주거지를 이주단지로 옮기지 않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당 300만∼500만원의 법정 이주정착금과는 별도로 가구당 2,0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소양강댐과 충주댐,안동댐,임하댐,합천댐,남강댐,대청댐 등 10개 다목적 댐과 보령댐,영천댐 등 5개 생활·공업용수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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