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국민연금 납부보험료와 대여 자금을 상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실직자 생계 자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받게 될 반환일시금으로 갚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측은 지난해 5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직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생계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23만7,970명에게 7,854억원을 대여했다.
11월말 현재 13만8,780명이 대여금을 모두 갚고 9만9,190명이 분할 상환 중에 있다.
임태순기자 stslim@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실직자 생계 자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받게 될 반환일시금으로 갚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측은 지난해 5월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직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생계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23만7,970명에게 7,854억원을 대여했다.
11월말 현재 13만8,780명이 대여금을 모두 갚고 9만9,190명이 분할 상환 중에 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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