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통폐합으로 파업유도 강희복씨 구속

조기 통폐합으로 파업유도 강희복씨 구속

입력 1999-12-13 00:00
수정 1999-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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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해온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 사장을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특별검사에의해 피의자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 영장전담판사는 강전사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혐의가 대부분 인정되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전사장은 지난해 9월1일 노조측의 시한부 파업 돌입 직후 단행한 직장폐쇄 조치를 파업 종료 후 20일간 지속하고 오는 2001년으로 예정됐던 조폐창통폐합을 2년이나 앞당겨 추진해 다시 파업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강전사장을 한두차례 더 불러 보강 조사를 마친 뒤 기소할 때 수사 결과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7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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