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通禁

적재불량 화물차 고속도로 通禁

입력 1999-12-13 00:00
수정 1999-1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재상태가 불량한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운행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현재도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단속법규가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이뤄지지 않아 화물자동차의 적재물이 고속도로에 떨어져 대형 교통사고로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적재물 편중적재,적재함 좌우측 및 뒷문의 개방운행,화물고정 상태불량,덮개없는 상태로 모래·흙·자갈을 운반하는 화물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적재물을 도로상에 떨어뜨려 위험요인을 제공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연간 2,300여건에 이르며 이 중 적재물 불량에따른 사고는 212건에 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12-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