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종목별 복수지정 허용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종목별 복수지정 허용

입력 1999-12-11 00:00
수정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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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종목당 1명이 관행인 기·예능보유자 인정이 복수로 확대되며 50세미만의 전승활동자도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는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제도가 대폭 바뀔 전망이다.

서정배(徐廷培) 문화재청장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에 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고령이나 질병 따위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는 ‘명예보유자’로 전환케 되며 앞으로 지정되는 기·예능보유자는 지금처럼 매달 9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보조금 대신 생계형편과 보존전승 활동에 따라 차등적인 재정지원을받게 된다.

지금은 중요무형문화재 대부분의 종목이 보유자를 1명만 인정하고 있으나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보유자를 인정하며 전승활동이 왕성한 50대 미만의 중요무형문화재 종사자도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국가가 지정한 103개 종목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모두 176명이며 이중 5명만50세 이하일 뿐 70세 이상 고령자가 52%에 이른다.

이번 개선안은 매달 90만원씩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에게 나가는국고보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활동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형태로 바꾸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보유자에게는 생계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다만 이는 앞으로 지정되는 기·예능보유자들에게만 해당되고 이미지정된 보유자는 활동이 거의 없어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은 그대로 받게 된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단체종목의 경우 보유자 개인에게 주던 각종 전승지원금을 보유단체에 일괄지급토록 했다.

문화재청은 또한 중요무형문화재가 아닌 50여개 종목 중에서도 보존과 전승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골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보존키로 했다.

개선안 중 문화재보호법 개정사항인 ‘명예보유자’ 항목을 제외하고는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김재영기자 kjykjy@
1999-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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