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 불만 고조… 국가부담 늘려야

공무원연금제 불만 고조… 국가부담 늘려야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2-11 00:00
수정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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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임용제를 감사원 검찰 경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행정학회(회장 金信福 서울대교수)가 10일 이틀동안의 일정으로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밀레니엄 전환기 행정학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동계학술대회에서 황성돈(黃聖敦)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이 이같은 주장을 폈다.

황교수 등은 공동논문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과 과제’에서 개방형 직위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개방직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민간과 비슷한 보수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방형 임용자에게 퇴직후 취업을 제한하고,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면 우수인력이 공직에 들어오는 길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임광현 원광대 교수는 ‘공무원 사기와 공직자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논문에서 “교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은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이 기폭제가 됐다”며 “특히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의 나이가 50∼60대에서 40대로 내려앉은 것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임교수는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제기하면서,국가와 공무원이 똑같이 7.5%를 내도록 돼 있는 부담금 가운데 국가의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미국과 일본의 국가부담률은 27%,프랑스는 29%라는 것이다.

임교수는 연금제도에 이미 가입한 공무원들에게는 부담금,누적기금 등을 모은 현행 ‘적립방식’을 적용하고,새로운 가입자에게는 부담금으로 연금 지불액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또는 기존의적립기금을 모두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고 부과방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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