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性보호법’공청회

정무위‘性보호법’공청회

입력 1999-12-11 00:00
수정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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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청소년 성보호법 입법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늘어나는 청소년 매매춘 근절대책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이배근(李培根)회장은 “어린시절 성폭력의 피해휴유증은 일생에 걸쳐 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예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 청소년을 위한 쉼터나 나눔의 집이 늘어나야 하며 일시적 보호를 위한 가정위탁 보호시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용인대 박병식(朴柄植)교수는 “청소년 성보호법은 처벌보다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청소년보호법은 법개정을 통한 입법형식보다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생활침해가 없도록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朴味淑)박사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규정과 관련해 제기될 법률적인 문제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경찰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매춘 알선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웅재(卞雄載)변호사는 “청소년 윤락행위를 줄이기 위해 피해 청소년이나 가족들이 윤락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제안했다.

그는 “피해 청소년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청소년 성보호법이 성매매에 대한 처벌위주로만 가서는 안된다”면서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행정조치나 보안책이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의원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나아가 피해청소년이 오히려 신분노출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청소년측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한해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은 “성범죄자 처벌의 주체가 검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기 다르다”면서 법집행기관의 일원화를 강조했다.

최광숙기자 bori@
1999-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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