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 단속 공무원은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만 관련업소에 들어가 지도점검 업무를 펼 수 있다.
정부는 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시설 종사자가 위생관리를 위반했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전염병이 발생,위생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해당 업소에 들어가 위생 관리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밖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영업정지,시설 사용중지,영업소 폐쇄 등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에 한해 출입할 수 있다.
박용주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같은 조치로 부조리를 예방하고 업주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도 강화,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이상의자격증이 있거나 화학,환경공학,위생학등 해당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3년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등으로 한정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정부는 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시설 종사자가 위생관리를 위반했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전염병이 발생,위생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해당 업소에 들어가 위생 관리실태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밖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영업정지,시설 사용중지,영업소 폐쇄 등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에 한해 출입할 수 있다.
박용주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같은 조치로 부조리를 예방하고 업주들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도 강화,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이상의자격증이 있거나 화학,환경공학,위생학등 해당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3년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등으로 한정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2-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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