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무원도 체력검증

장성·군무원도 체력검증

입력 1999-12-10 00:00
수정 1999-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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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체력검정 제도가 2000년부터 장성과 군무원 등에게까지 확대 실시되고,합격기준치도 미군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9일 올해 처음 실시된 군 체력검정의 합격기준치가 미군 등 외국군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내용으로 군 체력검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체력검정 실시 대상을 사병∼대령에서 장성과 지역 예비군 간부 등을 포함한 군인 및 군무원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합격기준치를 올해의 기준치에 비해 평균 16% 상향 조정했다. 평가방법은 합격의 경우 ▲최우수 ▲우수 ▲보통 ▲저조 ▲최저 등 5등급으로 나누기로 했다.불합격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 강제전역토록 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2-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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