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경황없는 유족 약점 악용하는 상혼 단속을

[대한매일을 읽고] 경황없는 유족 약점 악용하는 상혼 단속을

입력 1999-12-09 00:00
수정 1999-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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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孝)를 담보로 저승길까지 바가지를 씌운 장의업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는 씁쓸한 기사를 읽었다(대한매일 11월 30일자 22면).

이들은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팔고 장례식장 이용료를 턱없이 높게받아 폭리를 취하면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또한번 울리고 있다.실제 장례식장에 가보면 혈육을 잃은 유가족들은 문상객들을 맞이하랴 묘소문제도의논하랴 경황이 없다.보통 3∼5일 간의 짧은 시일안에 장례절차를 치르기때문에 장의업자에게 장의물품 일체를 맡길수 밖에 없다.장의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때 경비를 후하게 지불하는 것을 노리는 악덕상인들의 바가지 상혼으로 우리의 경조문화가 돈벌이수단으로 악용돼서는 곤란하다.당국에서는 장의물품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사용료,공원묘지 관리비 등 장례때 필요로 하는 물품가격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바란다.

이인숙[경남 사천시 용강동]

1999-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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