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 “매연차량 우리郡 진입금지”

경북 청송군, “매연차량 우리郡 진입금지”

입력 1999-12-08 00:00
수정 1999-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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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상의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은 우리 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경북 청송군(군수 安義鍾)은 7일 전국에서 가장 맑은 대기환경을 유지하기위해 외지에서 유입되는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철저히 시행,기준치를초과하는 차량은 군내 운행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송군은 인근 포항시와 영덕·영양군 등지로 연결되는 꼭두방재,노귀재,황장재 등 국·지방도의 진·출입지점에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소를설치,내년 5월말까지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부터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의 군내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한편 청송지역의 대기환경은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사 결과 아황산가스,이산화질소 등이 기준치의 10분의 1에서 50분의 1수준으로 나타났다.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경우 기준치 9ppm에 크게 밑도는 0.2ppm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환경을 지닌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청송 이동구기자yidonggu@

1999-12-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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